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남궁곤·최순실·최경희·이원준·이경옥·하정희 (문단 편집) === 2017년 6월 23일 - 선고 ===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GYH2017062300040004400_P2_20170623120604499.jpg|width=400]][* 그래픽에 오류가 있다. [[남궁곤]]은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만 선고받았다.] 2017년 6월 23일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최순실]]에게 징역 3년형을, [[최경희]]에게 징역 2년형을, [[남궁곤]]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이원준에게 징역 10월형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에게 벌금 800만 원을, 하정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판결문은 총 185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다. [[최순실]]의 기소 혐의 중 죄질이 가장 약하고 사실관계도 가장 간단한 사건의 판결문이 185쪽이기 때문에, 향후 다른 사건에서는 어지간한 장편소설이나 전공서적 한 권 분량의 판결문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구형량보다 낮기 때문에, 특검의 항소가 예상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고 요지 발표에서 "비뚤어진 모정은 결국 자신이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유라]]를 공범으로 명시했다. 정유라의 해명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혐의 전체에 대한 공범으로 명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의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판결문을 보면, [[정유라]]가 공범으로 명시된 부분은 '[[청담고등학교(서울)|청담고]] 출석 및 [[봉사활동]] 시간 취득 관련 비리'와 '[[이화여대]] 학점 이수 비리'이며, '이화여대 입시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접 판결문에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정유라]]가 [[이화여대]] 입시 관련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판결문 10쪽 한편, [[최순실]] 측 [[이경재(법조인)|이경재]] 변호사는 항소의 의사를 밝히면서, [[을지문덕]] 장군의 시 [[여수장우중문시]]를 인용하다가 비난을 들었다.[[http://v.media.daum.net/v/20170623172323048|연합뉴스]] [[최경희]]는 2017년 6월 26일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제한을 신청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